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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5.7.8>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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