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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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7., 2014. 1. 6., 2018. 12. 10., 2022. 3. 10., 2023. 5. 9., 2026. 8.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개정 2018. 12. 10.>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6., 2018. 12. 10.>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0.>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6. 8. 14.>
6.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6.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7.>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개정 2019. 1. 1., 2023. 5. 9.>
제3조의2 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 신설 2026. 8. 14.]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8. 14.>
1. 여수시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6. 8. 14.>
3. 기타 융자 상환금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8. 14.>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ㆍ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0. 10.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98. 12. 12)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타, 융자계정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6. 8. 14.>
② 융자계정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 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6. 8. 1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 8. 14.>
제7조 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제7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시장은 제6조제2항과 관련한 융자기관의 융자 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여수시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대상 업체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 융자대상 사업
제9조(융자대상 사업)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단서조항 신설 2023. 5. 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퍼센트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절차 및 조건등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등) 기금 및 자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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