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창원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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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삭제 <2025. 5. 30.>
제3조(창원문화재단의 설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25. 5. 30.]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6. 성산아트홀, 3ㆍ15아트홀, 진해야외공연장, 진해문화센터, 창원의집, 창원역사민속관, 진해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1. 3. 31., 2012. 2. 15., 2017. 4. 20., 2025. 5. 30.> 7.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8.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9. 지역축제ㆍ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11. 3. 31.> 10.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 3. 31., 2025. 5. 30.>
제4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성산아트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2. 3ㆍ15아트홀(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 3. 진해야외공연장(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3) 4. 진해문화센터(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5. 진해아트홀(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53) <개정 2026. 8. 14.> [본조신설 2025. 5. 30.]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31)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31)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7조(임원) (개정 2012.2.15)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6. 2. 13.>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재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2. 13.> ③ 대표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6. 2. 13.>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13.>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2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27.>
제10조(직원) ① 재단의 본부장은 재단 일반직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7>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3.3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