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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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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제2조 삭제 <2024. 12. 30.>

제3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 서류 또는 승인 서류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일정과 납부 방법 등

제4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납기시작일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삭제 <2024. 12. 30.>

제5조 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1.>

제6조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치납부금액 <개정 2024. 12. 30.> 2.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4. 12. 30.>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문개정 2024. 12. 30.]

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기금을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예치ㆍ관리해야 하며,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0. 7.>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12. 30.>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 12. 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및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30.>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30.>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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