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청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청주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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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청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8 2017.2.24.>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ㆍ투자유치단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관ㆍ인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7.8. 2018.8.24. 2020.6.12. 2020.12.24. 2022.9.23., 2024.5.17., 2026. 8. 14.>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재정경제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주택국을 두고 각 실ㆍ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8. 2017.2.24. 2018.8.24. 2022.5.13., 2024.5.17., 2026. 8. 14.>
제6조(기획행정실에 두는 과) 기획행정실에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6.7.15 2017.2.24. 2018.8.24. 2022.5.13. 2022.9.23., 2024.5.17.>
제6조의2(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를 둔다. [본조신설 2024.5.17.]
제7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재정경제국에 경제일자리과, 예산과, 기업지원과, 세정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6. 8. 14.] <개정 2026. 8. 14.>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7.8. 2018.8.24. 2020.6.12. 2020.12.24., 2024.5.17., 2026. 8. 14.>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교육과, 관광과, 체육시설과, 문예운영과 을 둔다. <개정 2015.7.8. 2018.8.24. 2021.12.24. 2022.9.23., 2024.5.17.>
제10조(농업정책국에 두는 과) 농업정책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도매시장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4.9.15. 2018.8.24.> [제목개정 2014.9.15]
제11조(도시국에 두는 과)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적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5.7.8. 2018.8.24. 2020.12.24. 2022.5.13., 2024.5.17.> [제목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