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6. 2021.12.24. 2024.6.14.>
청주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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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6. 2021.12.24. 2024.6.1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자의 배분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장,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과 구청의 구청장과 과장, 팀장, 읍ㆍ면ㆍ동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청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나.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실장ㆍ국장ㆍ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실장ㆍ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제4조(전결사항) ① 시 본청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실장ㆍ국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 과장,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과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읍ㆍ면ㆍ동의 읍장ㆍ면장ㆍ동장 결재 및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이나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 구는 구청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⑥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처리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24.>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실장과 재정경제국장, 정책기획과장, 예산과장, 다른 국장ㆍ소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소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7.8. 2018.8.24. 2022.6.24. 2024.6.14., 2026. 8. 14.> ③ 구청의 구정 주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7.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에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읍ㆍ면ㆍ동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시(구청, 읍ㆍ면ㆍ동)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