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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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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하는 여수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소유하거나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시장이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지정금고”라 한다)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의사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5.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6.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금고를 포함하여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30.>

제6조 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입찰에 참여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1개 금융기관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당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5.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금고지정 심의ㆍ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고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금고업무 담당팀장을 서기로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만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 또는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금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곤란한 경우 3. 「여수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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