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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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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여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게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2.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4. 경제적 효율성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6. 성과측정의 용이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계획

제6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ㆍ목적ㆍ범위 및 위탁근거 2. 필요성ㆍ타당성 및 기대효과 3. 위탁기간 및 조건 4.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5.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6. 추진일정ㆍ방법 7. 성과평가 시 주요지표 <개정 2025. 6. 3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의회의 동의

제7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 제 2022. 12. 1.>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2조의 성과평가 결과 <개정 2025. 6. 30.>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공개모집

제8조(공개모집)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라 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및 여수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

제9조(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방법

제10조(선정방법) ① 법인ㆍ단체 등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상태 및 재정부담 능력 3.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과거활동 실적 4. 제5조에 따른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적격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여수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탁사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8. 14.>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6. 8. 14.>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6. 8. 14.> 4.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제12조 협약체결 및 취소 등

제12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후단 삭제 2021. 5. 18.>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그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경비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종사자의 고용승계 8. 이용자ㆍ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9.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10. 그 밖에 시장이 해당 협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협약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4.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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