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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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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ㆍ심의ㆍ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서에 따라 국ㆍ소ㆍ 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1. 19, 2018. 12. 10., 2023. 7. 11.) ③ 당연직위원은 4급 이상 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1.)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건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 7. 11.) 2.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7. 11., 2026. 8. 14.> 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3. 7. 11.) 4. 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3. 7. 11.)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11.) <종전의 제27호에서 호 이동 2023. 7. 11.> 6. (삭제 2023. 7. 11.) 7. (삭제 2023. 7. 11.) 8. (삭제 2023. 7. 11.) 9. (삭제 2023. 7. 11.) 10. (삭제 2023. 7. 11.) 11. (삭제 2023. 7. 11.) 12. (삭제 2023. 7. 11.) 13. (삭제 2023. 7. 11.) 14. (삭제 2023. 7. 11.) 15. (삭제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 7. 11.)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7. 11.]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 7. 11.]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7. 11.)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3. 7. 11.]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7. 11.) 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6. 30, 2011. 1. 17, 2023. 7. 11.) ③ (삭제 2023. 7. 11.)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ㆍ소ㆍ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 7. 11.)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23. 7. 11.) (제목개정 2023. 7. 1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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