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ㆍ 개최를 위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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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ㆍ 개최를 위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라 한다)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6. 8. 14.> ②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제3조(사업)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섬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섬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부대 시설 포함)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 3. 섬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 조달과 집행 4. 섬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섬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섬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원조성) 조직위원회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출연금,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섬박람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조직위원회 운영, 섬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유치 사업 6. 그 밖에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8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ㆍ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념품 등 제공) ①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섬박람회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섬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섬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박람회 업무 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등 홍보 활동 시 제공 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조직위원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섬박람회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