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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축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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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1.>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여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1.>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조제목개정 2022. 4. 21.]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영이나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시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이란 2008년 7월 4일을,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제32조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4. 21.] ③ 영 제14조제6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2008년 7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4. 21.]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해촉ㆍ임기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ㆍ항 전부개정 2022. 4. 2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 회의 등

제6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조사ㆍ심의ㆍ조정ㆍ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7조 기능 등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등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을 말한다.) 4.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한옥건축물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1.]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ㆍ항ㆍ호 전부개정 2022. 4. 21.]

제8조 전문위원회 구성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전문위원회 3. 건축구조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제1항제1호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ㆍ항 전부개정 2022. 4. 2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22. 4. 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2. 4. 21.>

제9조 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

제9조(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목개정 및 항 개정 2022. 4. 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 4. 2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4. 21.]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 4. 21.>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4. 21.]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9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4. 2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4. 21.>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개정 2022. 4. 21.>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개정 2022. 4. 21.>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⑤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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