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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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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을 바탕으로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등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이하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 3. 자치분권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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