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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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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019. 10. 14.> 2. <삭제 2016. 4. 22.>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개정 2016. 4. 22.>

제3조의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2025. 6. 30.>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원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제5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5. 11. 10., 2016. 4. 2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개정 2015. 11. 10.>

제6조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제6조(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의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18조의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란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예정 지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인근 마을이나 공공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형에 의하여 도로 및 인가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을 주민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제7조

제7조 <삭제 2016. 4. 22.>

제8조 사용신고

제8조(사용신고)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해야한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 7.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 7. 6.] 1. 공설묘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 2. 임의로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봉안함을 신청 없이 개방하여 다른 공작물 등을 설치한 경우 3.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제9조 사용자격

제9조(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ㆍ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1. 일반 시민(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를 말한다) 다만, 관내에 출생등록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자도 일반시민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2023. 9. 19.>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4. 특례자 5. 관외자(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본호 신설 2016. 4. 22., 개정 2019. 10. 14., 2025. 6. 30., 2026. 8. 14.> ② 제1항제4호의 특례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22.> [본조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 2025. 6. 30.>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에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3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본항 신설 2015. 11. 10., 개정 2020. 7. 6., 2025. 6.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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