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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2021. 6. 30.)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12.29, 2008. 11. 27., 2021. 6. 30.,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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