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의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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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의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여수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계 법령” 이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ㆍ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도서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간과 위치) 시장은 주민들의 이용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급적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시장,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면적 2.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공간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8조(등록 신청)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8. 14.>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5조와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도서관자료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취소 및 폐관) ① 시장은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을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는 폐관신고서와 발급받은 등록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관자료 및 물품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물품 등은 수요조사를 통해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여수시에 소재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개관ㆍ휴관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자 선정과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전출, 사망 등으로 해촉될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