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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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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세무부서”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납세자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납세자가 세무조사, 체납처분 및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원인”이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 상담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배치

제4조(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는 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제5조 자격조건

제5조(자격조건)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6급 이상 2.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3. 청렴하고 소통능력이 뛰어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처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회계 또는 법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처리업무 등

제6조(처리업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사ㆍ처리 3. 납세자권리헌장의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심사 <개정 2019. 5. 13.> 4. 세무조사의 연기 및 기간연장 결정 5. 선정 대리인의 운영 <개정 2025. 6. 30.>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부서에 그 개선을 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인 경우에는 이를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권한

제7조(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관련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중지요구 3.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과세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세무부서에 대한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 6.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문 및 출석요구 7.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제8조 대상

제8조(대상) ① 고충민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각하(却下) 결정된 경우는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2.「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 법령에 따라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개정 2026. 8. 14.> 4. 탈세제보 등에 따라 고소ㆍ고발된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6.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7.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8.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제9조 신청

제9조(신청) ①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중대 또는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 접수

제10조(접수)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기타민원 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민원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에게 당해 민원이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처리기간

제11조(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그 밖의 사유로 기한 내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처리원칙 및 방법

제12조(처리원칙 및 방법)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세무부서에 이송하여 직권 처리하도록 한다. 1. 지방세 관계 법령 및 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처분 2. 과세대상ㆍ과세표준 및 세율 등 명백히 그릇된 과세요건에 따른 처분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 지방세 관련 처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령의 적용 등에 있어서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 <개정 2019. 5. 13.> 2.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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