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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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내용 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평일ㆍ주말,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주차장
제3조의2(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현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설비 또는 장비 현황 ②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8. 14.]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시는 시민이 자기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증액 또는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할 수 있다. ②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6. 8. 14.>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시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자동차 및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제6조의2(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① 전국단위 행사 ㆍ 축제 , 시 주요행사에 대해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주체는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 당일에는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단서신설 2025. 9. 30.> ② 설 및 추석 명절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이 불가하며, 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문차량을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될 주차면 수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27.]
제7조(주차장의 이용 거부 금지)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 안에서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 안에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안에 자동차를 한 달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0. 5. 27.> 8.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0. 5. 27.>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에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표지 등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기준)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정기주차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별표 1의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용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이 정기주차권 요금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환불 2.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정기주차권 요금에서 해당 월 미사용 일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