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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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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에너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국가, 경기도 및 시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제7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3.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승용차 부제 참여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할인 ③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산업ㆍ수송부문

제8조(산업ㆍ수송부문) ①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ㆍ권장에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9조 건물부문

제9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명시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등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 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률에 따라 차등하여 인센티브 지급 2. 에너지절약 활동의 참여 시 홍보물품 지원 3. 시민ㆍ기업ㆍ학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시민ㆍ공공기관ㆍ단체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광명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11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11. 10, 2023. 9. 25〉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에 따른 광명시 기후위기대응위원가 대신한다.〈신설 2023. 9. 25, 개정 2026. 8. 14〉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11. 10〉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ㆍ보급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 5.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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