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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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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진흥법」제19조에 따라 광명시의 문학을 진흥하고 기형도 시인의 문학 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기형도문학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형도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광명시 오리로 268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관리 및 관람에 관한 업무 2. 소장품의 관람ㆍ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기형도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기념사업 4. 문학 관련 창작 및 교류를 위한 정보제공 5. 기형도 시인 및 문학 전반과 관련된 인문학 교육 운영 6. 그 밖에 문학관 관리ㆍ운영

제4조 명예관장

제4조(명예관장) ① 시장은 문학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형도 시인의 유족 또는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이 사고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4. 25, 개정 2018. 7. 31〉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한다. 1. 위탁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 5.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 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에서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에서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9조 운영에 관한 자문

제9조(운영에 관한 자문)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이용

제10조(자료의 이용) ① 학술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문학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이용 신청서를 시장(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성질,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료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문학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자료 복사의 경우: 100원(A4용지 1매당) 2. 자료 스캔의 경우: 100원(A4용지 1매당) 3. 자료 촬영의 경우: 100원(1매당)

제11조 자료 등의 관리

제11조(자료 등의 관리) ① 시장은 문학관 자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의 문학관 자료관리카드 3. 별지 제6호서식의 문학관 자료이용대장 ② 시장은 화재 등으로 인한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신청

제12조(이용신청) ①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형도문학관 이용 신청서를 이용 신청 7일 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학관 이용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형도문학관 이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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