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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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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4〉

제2조 적용대상 및 허가절차

제2조(적용대상 및 허가절차) ① 이 조례가 적용하는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4〉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시 정책추진을 위해 광명시장이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② 시장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8. 1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 8. 14〉

제4조 출장계획서 제출

제4조(출장계획서 제출) 시장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국 현지 사정에 의거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8. 14〉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출장계획 결재문서 5. 그 밖의 증빙서류 〔제목개정 2026. 8. 14〕

제5조 심사내용

제5조(심사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6. 8. 14〉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출장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 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지급한다.〈개정 2026. 8. 14〉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 8. 14〉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4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 출장계획서 공개

제9조(출장계획서 공개) 시장은 출국 7일 전에 출장의 목적ㆍ동기ㆍ기간ㆍ경비ㆍ출장자 동행 인원 및 출장 동행자 경비 총액 등을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제목개정 2026. 8. 14〕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출장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시장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제목개정 2026. 8. 14〕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시장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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