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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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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여수시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8. 14.> 2.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관, 공급관, 지역정압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고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의 재원

제4조(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경제성미달지역의 경우 공급시설 설치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시 현저히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경우 그 사업과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경제성미달지역의 공급시설 설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8조(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연서가 포함된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저소득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 보조금 지원 예정 금액이 적은 구역 순으로 우선지원하며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 수가 많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여수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계기관 등의 임직원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임원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임직원 6.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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