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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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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와 연구시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하되, 1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2. 개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전액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 용역 <개정 2026. 8. 14.>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5.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또는 시급히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 사업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예정금액 및 산출내역, 과업지시서 3. 용역 결과 활용 방안 4.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5. 그 밖에 방침결정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한 사항

제4조의2 심의안건 제출

제4조의2(심의안건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5.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한명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③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각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4. 9.13.>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심의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촉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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