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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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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2026. 8. 14.>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18. 8. 10>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6. 8. 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전북자치도와 시ㆍ군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

제5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누구나 전북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04.,2023. 12. 8., 2026 .8. 14.> 1. 전북자치도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전북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6. 8. 14.> 1.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 2.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3. 전북자치도 지역 관할 사단장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5.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6.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6. 8. 14.>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4.>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2026. 8. 14.>

제10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8. 14.>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7조제1항 각 호의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장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지정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소속 공무원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위임받은 범위에서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대리참석 사유와 대리참석자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4.>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 8. 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1. 4.,2026. 8. 14.> ②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기관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6. 8. 14.>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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