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과 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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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과 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4〉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건”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형사사건, 신청사건,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 등을 말한다. 5. “소송총괄부서”란 법무업무를 담당하며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소송서류의 접수 및 피소 보고) ① 법원에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접수하는 부서의 장은 접수일자 및 시간을 겉봉투에 기재 후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을 인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소장부본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적극 응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 제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방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종 증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공무원에 한정한다)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개별 소송사건 및 심급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6급 1명, 담당 실무자 1명으로 지정한다.〈개정 2026. 8. 14〉 ② 행정소송 및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소송물가액 1억원 이하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소송가액에 비하여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4. 노동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진행 중인 사건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선임 또는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위임장 또는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
제6조(소송서류의 제출) 소송수행자 등이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상대방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③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소송사무를 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제8조(소송대리인의 의무)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의 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담당자의 의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기록의 작성 및 관리 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 입회 및 보고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패소의 판결문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패소의 판결문을 접수한 때에는 불변기일 이내에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상소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8. 14〉
제1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 및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