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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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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6, 2019. 11.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거부 금지

제3조(주차거부 금지) 노외주차장관리자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8. 3. 26, 2017. 3. 12, 2019. 11. 15〉 1. 삭제〈2017. 3. 12〉 2. 삭제〈2017. 3. 12〉 3. 삭제〈2017. 3. 12〉 4. 삭제〈2017. 3. 12〉 5. 삭제〈2017. 3. 12〉 〔제목개정 2019. 11. 15〕

제4조 주차장의 표지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개정 2019. 11. 1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11. 15〉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6〉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개정 2019. 11. 15〉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본조신설 2023. 4. 11〕

제5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5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15, 2026. 8. 14〉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삭제〈2026. 8. 14〉 3. 삭제〈2026. 8. 14〉 4. 삭제〈2026. 8. 14〉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8.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제6조 주차요금의 기준

제6조(주차요금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 광명역사 노상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 광명역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같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통합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준용한다.〈단서신설 2006. 10. 20, 개정 2008. 3. 26, 2019. 11. 15, 2026. 3. 25〉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시장 또는 제8조에 따른 해당 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11. 15〉 ③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26, 2019. 11.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며,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2022. 12. 26〉

제7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3. 26, 2019. 11. 1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3. 26, 2019. 11. 15, 2022. 12. 26〉 1. 주차요금 징수시간 종료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 2. 주차시간 측정계기 등을 이용하여 주차하는 자동차 3. 주차권을 구매하여 주차하는 자동차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직장변경, 이사 및 5일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제8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3. 26, 2009. 11. 9, 2015. 7. 31, 2019. 11. 15, 2020. 12. 2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다만, 주차면수 30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한정함) 4. 한국철도공사(다만, 시장이 광명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5.「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유공 단체의 광명시 지회 또는 지부 6.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정함)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와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 관리자 8.「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 단체 ②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조 위탁관리 대행료

제9조(위탁관리 대행료) ① 제8조제4항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개정 2008. 3. 26, 2010. 12. 31, 2014. 8. 22, 2019. 11. 15〉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50/1,000×점용시간/24시간×점용 일수/365일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3.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및 조립식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차율 및 인근 공시지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출기준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대행료는 주차장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제6조 및 제7조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지 아니한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 할인 또는 면제차량 등을 감안하여 3회차 위탁대행료부터 분할납부하여야 할 위탁대행

제10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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