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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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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 1. 7, 2001. 7. 26, 2004. 12. 30, 2006. 11. 14, 2007. 8. 13, 2008. 6. 16, 2009. 11. 9, 2013. 5. 3, 2019. 9. 27, 2023. 6. 21, 2023. 9. 25, 2023. 12. 28〉 1. “체육시설”이란 광명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에는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이 포함 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운동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20. 3. 25〉 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4〉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예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 사용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자명 또는 예약단체명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6. 8. 14〉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를 하되,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12. 29, 2019. 9. 27, 2020. 3. 25, 2023. 6. 21, 2023. 9. 25, 2024. 4. 5〉 1. 공공행사 : 국가ㆍ국회ㆍ도ㆍ시ㆍ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단.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한다.) 5.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7.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의 체육활동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9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6, 2019. 9. 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삭제〈2001. 7. 26〉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가 인정될 때 5. 삭제〈2001. 7. 26〉 6.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9. 9. 27〉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3. 5. 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재해대책기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0. 11. 25, 2019. 9. 2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술에 만취한 사람 4.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4, 2008. 6. 16, 2009. 11. 9, 2011. 3. 15, 2011. 12. 26, 2013. 5. 3, 2019. 9. 27, 2021. 9. 28, 2024. 4. 5〉 1. 광명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img src="/flDownload.do?flSeq=168230381&gubun=ELISIMG" alt="img1682303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시민운동장, 배수지 안 체육시설 및 시립체육시설,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img src="/flDownload.do?flSeq=168230383&gubun=ELISIMG" alt="img1682303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3. 노온정수장 부지의 다목적 운동장 <img src="/flDownload.do?flSeq=168230385&gubun=ELISIMG"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정하되, 시민운동장은 축구경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축구 외 일반행사, 관내신청자, 관외신청자, 평일과 토요일ㆍ공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한다.〈개정 2001. 7. 26, 2006. 11. 14, 2008. 6.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ㆍ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부터 별표7까지로 정한다.〈개정 2001. 7. 26, 2008. 6. 16, 2009. 11. 9, 2011. 3. 15, 2019. 9. 27, 2024. 4. 5〉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때는 연습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④ 부속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관람권 총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제12조 초과사용료 등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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