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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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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및 방지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3.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4. 안전 및 건강한 심신의 보존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31〉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신설 2020. 7. 31〉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 7. 31〉

제5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5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시장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광명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9. 2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31, 2021. 9. 28〉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 8.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위원의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4. 19〉

제11조 제척 등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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