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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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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2018. 7. 31, 2020. 3.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2018. 7. 31, 2020. 3. 25〉 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 3. 25〕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2020. 3. 25〉 〔전문개정 2006. 10. 20〕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2020. 3. 25〉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법 제90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7.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8. 식품위생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20, 2008. 6. 16, 2020. 3. 25〉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 10. 20, 2018. 7. 31, 2020. 3. 25〉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6.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6. 8. 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1. 4. 15, 2014. 8. 14, 2018. 8. 30, 2020. 3. 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2006. 12. 15, 2010. 1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8. 7. 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0. 20, 2011. 8. 9, 2018. 7. 31〉

제10조 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3. 11. 18, 2010. 11. 25, 2014. 8. 14, 2018. 7. 31, 2020. 3. 25〉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11조 융자계획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2018. 7. 31〉

제12조 융자대상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47조 및 영 제21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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