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광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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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광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19〉 1. “광명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ㆍ자기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가맹점으로부터 증표에 기재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 3. “판매 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 발행ㆍ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운영 대행사”란 제19조에 따라 선정되어 전자적 형태의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류형,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지류형 권면금액은 1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 9. 29, 2025. 12. 19〉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2. 19〉 1. 지역화폐의 명칭 2.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3. 유효기간(카드형) 및 발행일(지류형) 4. 권면금액(지류형) ⑥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9. 29, 개정 2025. 12. 19〉
제4조의2(지역화폐의 운영자금 관리)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21〕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 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추가충전금, 캐시백 등)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4. 10. 1〉 ⑤ 시장은 정책사업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 공정무역,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련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 또는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 12. 19〉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에 시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소지자가 지역화폐를 도난당하거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단서삭제 2021. 9. 28, 개정 2023. 6. 21, 2025. 12. 19〉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0. 9. 29〉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및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④ 그 밖에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 29〉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2. 19〉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9〉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 12. 19〉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