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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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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광명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개정 2019. 6. 25〉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택시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性(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2026. 8. 14〉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2018. 8. 30, 2026. 8. 5〉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광명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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