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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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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3. 3. 1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2023. 3.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 11. 5, 개정 2019. 6. 25, 2023. 3. 10〉 ③ 위원은 영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5, 개정 2019. 6. 25, 2023. 3. 10, 2026. 8. 1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

제3조의2 심의회의 운영

제3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31, 2015. 11. 5, 2019. 6. 25, 2023. 3. 1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3. 삭제〈2023. 3. 10〉 4. 삭제〈2023. 3. 10〉 5. 삭제〈2023. 3. 10〉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3. 1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15. 11. 5, 2019. 6. 25, 2021. 6. 10, 2023. 3. 10〉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한다. 다만 행정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23. 3. 10〉 ② 제1항의 본분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3. 3. 10〉

제6조 공유재산 운영사항의 공개 등

제6조(공유재산 운영사항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개정 2019. 6. 25, 2022. 8. 2〉 〔제목개정 2022. 8. 2〕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

제8조 공유재산의 집단화

제8조(공유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공유재산은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19. 12. 20,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9조 공유재산의 보존

제9조(공유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공유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1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3. 3. 10〉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2023. 3. 10〉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3. 10〉 1. 1건 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 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 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 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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