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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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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노인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기 위한 광명시 노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조(노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정책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노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ㆍ자문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 6.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2022. 8. 2, 2026. 8. 14〉 ② 위원은 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60세 이상자로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3. 12〉 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22. 8. 2, 2024. 7. 4, 2026. 8. 5〉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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