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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육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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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호의 구성 비율에 적합하도록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8. 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 8. 2〕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2021. 9. 28〉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2〕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28〉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7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8. 2〕

제8조 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8. 2〉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제9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8. 2〉

제10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1. 9. 28〉

제11조 센터의 구성

제11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9. 28〉 ③ 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임면하고, 기타 운영요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임면사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④ 삭제〈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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