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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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정의) ① “주민”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 11. 6〉 ② “지역사업자”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0. 11. 6〉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0. 4, 2019. 6. 25, 2020. 11. 6〉
제3조(시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8. 30〉 1. 광명시의회 의장 2.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3. 광명경찰서장 4. 광명소방서장 5.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6.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7.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나.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0조(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1조(의견청취)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2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