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97. 5. 13, 2008. 6. 16, 2016. 9. 26, 2020. 3. 25, 2026. 8. 14〉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97. 5. 13, 2008. 6. 16, 2016. 9. 26, 2020. 3. 25, 2026. 8. 14〉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품 가격을 말한다.〈개정 2020. 3. 25〉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24. 11. 12〉 〔전문개정 2004. 3. 10〕
제3조 삭제〈2004. 3. 10〉
제4조 삭제〈2004. 3. 10〉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20. 3. 25〉
제5조의2 삭제〈96. 5. 20〉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 삭제〈2005. 9. 23〉
제6조(기타 수가) 요양급여비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단서신설 2013. 10. 8, 개정 2026.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개정 2020. 3. 25〉 ③ 유료접종의 수수료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 3. 10〕
제8조 삭제〈99. 9. 10〉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15. 11. 5, 2016. 9. 26, 2017. 12. 29, 2019. 8. 2, 2020. 11. 6〉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9. 광명시 주민중「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단, 의과진료에 한한다) 10.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선납으로 하며, 다음 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재금액 납입은 월 1회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