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31〉
광명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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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31〉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심의(재심의)신청서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7. 3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2026. 8. 14〉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으로 한다. 가. 동일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석사학위를 받고 3년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축설계 공모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건축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기준은 이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2021. 12. 23, 2022. 8. 2〉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 3.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2021. 12. 23〉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 포함)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다중이용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7. 31〉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8조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이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제9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7. 31〉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 7. 31〉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7. 31〉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7. 3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7. 31〉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제11조(회의록) ①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3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