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ㆍ입양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60개월 이하인 입양아를 말한다. 3.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이란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함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유아 양육비”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원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 8. 6.> 5. “전입자”란 1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생활인구”란 관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관내에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제5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내 생활인구 확대나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다자녀 가정, 전입, 결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인 등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인 등의 단기 기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 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을 활용한 야영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4. 10. 2.>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10. 2.>] ② 제5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최초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26. 8. 6.> ③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3에 따른다. <항 신설 2024. 10. 2.>

제6조 소규모 양계 사업

제6조(소규모 양계 사업) 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규모 양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별표 2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양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10조제1항 별표 2 제5호의 1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2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사업자는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이전에 군수가 따로 정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게 자격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ㆍ지원중단ㆍ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행사, 캠페인 등 홍보사업(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ㆍ기념 물품이나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25. 3. 13.>

제10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5.>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복지국장,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구정책담당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0조의3 위원의 임기

제10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