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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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하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중 주로 차류ㆍ커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등의 사업장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란 따로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거하기 위한 용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보다는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하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과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물품 및 교육ㆍ 견학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 및 관리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제2조제3호의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 체계는「함양군 폐기물관리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 날짜ㆍ배출 장소ㆍ배출 용기ㆍ배출 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에서는 전용봉투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함.
제11조(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① 군수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따로 구분하여 전용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용봉투를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전용 수거 용기를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지(標識)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 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필증 제작 및 보안관리) ① 군수는 전용수거용기에 사용할 납부필증을 제작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에는 군의 기관 명, 심벌마크, 용량,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하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