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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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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에 속한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3. 공동ㆍ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4. 골목상권 관련 컨설팅 및 실태조사 5.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6.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정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1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골목상권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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