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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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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써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충청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조사ㆍ연구

제5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도민,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7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기술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협력 등

제9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제10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요청인,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식품안전성 검사 요청인의 보호

제11조(식품안전성 검사 요청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요청인의 보호를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청인에 대하여 요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2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4.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사항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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