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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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5.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③ 도지사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청년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금융생활 사.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아. 청년의 권익증진 자. 청년의 지역정착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도지사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1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 전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충청남도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3.3.10.>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도와 시ㆍ군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총괄 담당 실ㆍ국장 , 기획ㆍ복지ㆍ여성ㆍ경제ㆍ문화ㆍ농업ㆍ주택 등 청년관련 업무 실ㆍ국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3.10., 2026. 7. 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련기관의 장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