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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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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함양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르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의 조문 중 “소속 장관은”은 “군수는”으로 보고, “소속 장관이”는 “군수가”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6.> 8.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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