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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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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밖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함양군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신설 2023. 12. 28.>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도지사와 협의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도지사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8. 6.>

제5조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제5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道) 밖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도지사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제6조(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도지사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8.>

제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도의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도지사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5.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7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신설 2023. 12. 28.]

제8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투자기업에게 기반시설(도로, 용수, 전기 등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임대용지 공급

제9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제10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도(道)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차등(差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 지원의 특례

제11조(우선 지원의 특례)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이나 연구소 2. 도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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