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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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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 창업예정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예정자 중 도내에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도민을 말한다. 3. “공공배달플랫폼”이란 도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구축하거나 협력하는 배달 주문 중개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5.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을 고려하여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제6조(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2.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신설 2025. 7. 10.> 3. 상거래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지원 <개정 2025. 7. 10.> 4.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개정 2025. 7. 10.> 5.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등 경영 개선 <개정 2025. 7. 10.> 6. 소상공인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개정 2025. 7. 10.> 7.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개정 2025. 7. 10.> 8.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개정 2025. 7. 10.> 9. 전자상거래 및 영업행위 등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개정 2025. 7. 10.> 10. 소상공인 창업예정자 지원 <개정 2025. 7. 10.> 11. 홍보,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개정 2025. 7. 10.> 12.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10.>

제7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업종 및 단체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재난 및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 연수,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소상공인지원센터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경제진흥원 내에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사업 3. 센터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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