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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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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25. 7. 10.>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4. “유통발전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5조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방안 4.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0.]

제6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6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0.>]

제7조 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7조(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0.>]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도지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제9조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제9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권장 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 3.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특산품의 우선구매 및 판매 등 4. 용역과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5.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및 영업품목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바지 7. 충청남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이바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0.>]

제10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관한 불복이 있어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개정 2025. 7. 10.>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지사가 지명하는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7. 10.>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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