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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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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도에 소재를 두고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ㆍ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개정 2025. 12. 30.>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개정 2025. 12. 30.> 라.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도에 소재를 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등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3.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8.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9. 도와 도내 시ㆍ군, 유관기관, 민간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10. 재정 확보 11.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ㆍ설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비 등 지원

제5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등

제7조(교육훈련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가치저변 확대 사업 5.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특례보증

제9조(특례보증) 도지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 구매 등 지원

제10조(우선 구매 등 지원)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ㆍ국장과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표하는 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5. 12. 30.>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대표 및 기업 경영 전문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제1항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연대경제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7. 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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