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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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이라 한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5.6.1.> [제목개정 2013.10.30.]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0.18.,2022.12.30., 2026. 7. 31.>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 9. 20.> 2.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 접수 및 「특례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 조정 지원 3.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 등) ① 도지사는 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6.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계 전문가의 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③ 요청받은 산업단지 관계 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7조(자문수당 등) 자문 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4. 12. 30.>
제8조(위원회 설치)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제통상국장, 농축산국장, 기후환경산림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2022. 12. 30., 2024. 9. 30., 2026. 7. 31.>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 2년 2.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 :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 그 직위의 재임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