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1.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제5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충청남도 조례규칙협의회 심의ㆍ의결 전 <개정 2023. 8. 10.> 2. 제5조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개정 2023. 8. 10.> 3.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충청남도의회 제출 전 <개정 2023. 8. 10.>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반영)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충청남도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이를 경우 해당 정책에 반영한다. <개정 2026. 7. 10.> ②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충청남도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목개정 2026. 7. 10.]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여성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30., 2026. 7. 3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5.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26. 7. 10.>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 4.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여성국장,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12.30., 2024. 9. 30., 2026. 7. 31.>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