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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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시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등 건의)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시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5.9.30., 2023. 8. 10.> 2. 중수도시설이 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3. 8. 10.>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0.18.>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산림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 2026. 7. 31.>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하수도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