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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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 한다. 3.“창업지원”이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 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자문, 경영ㆍ회계ㆍ세 무ㆍ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 한다. 4.“창업자”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고 한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충청남도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 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7.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등 창업 관련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창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